개인채무자보호법 '연체이자 제한' 기준 여야 합의
금융권수입 1528억 감소…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와 금융당국이 개인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이같이 처리키로 했으며 오는 16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던 현재 방식을 바꿔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체이자 제한'이었다.
예컨대 2000만원을 1년 간 연 6% 금리에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가 월 10만원의 이자를 연체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원금 2000만원 전체와 밀린 이자 10만원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이자 10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이자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연체된 부분이 아닌 채무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의지 자체를 떨어트린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도 이에 공감해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가 관련법의 우선 처리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다만 대출 연체액에만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다. 여야와 금융당국 모두 법인채무자보다 개인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얼마짜리 대출까지 보호해줄 것이냐가 관건이었다.
당초 금융위는 원금 3000만원 이하 개인 대출에 대해서만 연체액 만큼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채무자의 대다수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이며 고액 대출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이자를 내면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액의 99%가 3000만 원 이하이며 대다수 정부 정책자금의 한도가 3000만원인 점, 법정 소액사건 심판기준이 3000만원인 점 등도 고려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액 제한을 3000만원으로 설정해도 전체 채무자의 73% 정도가 적용이 돼 채무자 보호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며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고액 대출자가 고의로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체이자 수입이 줄어든 금융사가 대출금리 구여성 항목 중 하나인 가산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3000만원 한도를 고집한 이유가 됐다.
금융위는 개인 대출의 연체액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원금 3000만원 이하에 적용할 경우 금융사의 수입이 1265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이자수입 감소에 대응해 0.02~0.03%포인트 가량 가산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금융사 수입은 약 4710억원 줄어들고 대출 가산금리는 원금 3000만원 이하는 0.06~0.18%포인트, 3000만원 이상은 0.01~0.02%포인트 가량 인상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반면 야당은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주장해 왔다. 취약차주 보호라는 금융당국의 취지와 달리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접근법이었다.
여당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지만 3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 결과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을 대출 원금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6개월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액 제한을 점차 완화해 간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연체액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할 경우 줄어드는 금융사 수입은 1528억원으로 3000만원 이하일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병합심사 중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의 경우 상호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시상환 대출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금소법을 개정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쟁점이 많지 않고 공청회 등의 과정도 생략 가능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토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5월 국회에서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관련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이같이 처리키로 했으며 오는 16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던 현재 방식을 바꿔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체이자 제한'이었다.
예컨대 2000만원을 1년 간 연 6% 금리에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가 월 10만원의 이자를 연체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원금 2000만원 전체와 밀린 이자 10만원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이자 10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이자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연체된 부분이 아닌 채무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의지 자체를 떨어트린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도 이에 공감해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가 관련법의 우선 처리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다만 대출 연체액에만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다. 여야와 금융당국 모두 법인채무자보다 개인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얼마짜리 대출까지 보호해줄 것이냐가 관건이었다.
당초 금융위는 원금 3000만원 이하 개인 대출에 대해서만 연체액 만큼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채무자의 대다수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이며 고액 대출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이자를 내면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액의 99%가 3000만 원 이하이며 대다수 정부 정책자금의 한도가 3000만원인 점, 법정 소액사건 심판기준이 3000만원인 점 등도 고려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액 제한을 3000만원으로 설정해도 전체 채무자의 73% 정도가 적용이 돼 채무자 보호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며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고액 대출자가 고의로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체이자 수입이 줄어든 금융사가 대출금리 구여성 항목 중 하나인 가산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3000만원 한도를 고집한 이유가 됐다.
금융위는 개인 대출의 연체액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원금 3000만원 이하에 적용할 경우 금융사의 수입이 1265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이자수입 감소에 대응해 0.02~0.03%포인트 가량 가산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금융사 수입은 약 4710억원 줄어들고 대출 가산금리는 원금 3000만원 이하는 0.06~0.18%포인트, 3000만원 이상은 0.01~0.02%포인트 가량 인상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반면 야당은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주장해 왔다. 취약차주 보호라는 금융당국의 취지와 달리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접근법이었다.
여당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지만 3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 결과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을 대출 원금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6개월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액 제한을 점차 완화해 간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연체액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할 경우 줄어드는 금융사 수입은 1528억원으로 3000만원 이하일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병합심사 중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의 경우 상호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시상환 대출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금소법을 개정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쟁점이 많지 않고 공청회 등의 과정도 생략 가능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토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5월 국회에서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관련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