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예정
5개 환자단체들, 국회 앞 기자회견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우려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한국폐섬유화증환우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계는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로 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가입자의 편익보다는 실손 보험사는 고액보험금을 거절하며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은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가입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사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이들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 지급률만 발표한다"면서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작되면 다수의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실손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히려 높아지겠지만, 국민들은 고액 보험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1만 원짜리 소액 보험 청구 1만 건을 지급하면 1억 원이기 때문에 중증 암 환자 치료비와 같이 고액 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오히려 보험사는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라는 이유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의 목적은 암과 같은 고액 질환 보장, 고가의 신약 선택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했을 때 지급을 거절한다면 가입자의 선택권은 묵살되고 병원은 저가의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중증 암환자들이 지금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는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데이터로 전송되면 결국 보험사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전산화해 축적·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민간보험사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항변 하지만 각 보험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의료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해 분석·재가공한다면 개인을 특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실손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수집·축적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과 보험금 거절, 상품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와 정치인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실손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당국이 직접 운영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와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입자인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자만 3500만 명 이상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린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종이 서류를 심사한 뒤 전산에 다시 입력하는 업무 등이 사라진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 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병원마다 가격차가 크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 진료 데이터가 의료기관에 축적되면 정부의 의료 수가(진료비) 인하 압박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한국폐섬유화증환우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계는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로 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가입자의 편익보다는 실손 보험사는 고액보험금을 거절하며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은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가입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사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이들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 지급률만 발표한다"면서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작되면 다수의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실손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히려 높아지겠지만, 국민들은 고액 보험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1만 원짜리 소액 보험 청구 1만 건을 지급하면 1억 원이기 때문에 중증 암 환자 치료비와 같이 고액 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오히려 보험사는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라는 이유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의 목적은 암과 같은 고액 질환 보장, 고가의 신약 선택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했을 때 지급을 거절한다면 가입자의 선택권은 묵살되고 병원은 저가의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중증 암환자들이 지금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는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데이터로 전송되면 결국 보험사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전산화해 축적·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민간보험사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항변 하지만 각 보험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의료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해 분석·재가공한다면 개인을 특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실손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수집·축적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과 보험금 거절, 상품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와 정치인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실손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당국이 직접 운영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와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입자인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자만 3500만 명 이상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린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종이 서류를 심사한 뒤 전산에 다시 입력하는 업무 등이 사라진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 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병원마다 가격차가 크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 진료 데이터가 의료기관에 축적되면 정부의 의료 수가(진료비) 인하 압박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