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국민·신한·하나·농협서도

기사등록 2023/05/15 11:00:00

최종수정 2023/05/15 12:24:05

국토부 "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앞당길 것"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이달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 중인데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부터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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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국민·신한·하나·농협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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