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수상레저 성수기 안전수칙 엄수"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승선 인원을 초과한 선박이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성수기 집중안전관리를 하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t급 선박에 타고 있던 1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남 완도군 노화읍 대장구도 인근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승선 정원(5명)을 초과해 선박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완도해경은 적발 당시 선박에 탔던 10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에 승선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인명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이 늘고 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완도해경은 일상회복 이후 수상레저활동이 올해 최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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