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마리 사육…일시이동중지 명령 연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93마리가 사육 중이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로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한 마리라도 감염되면 같은 농장 우제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애초 2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의심돼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나 1개 농장만 구제역으로 확인됐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현재 5건으로 이번 발생 농장 역시 2~4차 발생 농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13일 자정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발령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일시 이동 중지 대상 축종을 기존 우제류에서 소로 축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하지 않고 있다"며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각 농장에서 백신 접종 및 출입 통제,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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