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쟁점문구 '지역사회'…보건간호사회장 "포함돼야"

기사등록 2023/05/11 15:00:12

최종수정 2023/05/11 15:44:07

양숙자 보건간호사회장 11일 성명

"다양한 간호·돌봄서비스 담아야"

[서울=뉴시스] 보건간호사회 로고. (이미지= 보건간호사회 홈페이지 캡처) 2023.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보건간호사회 로고. (이미지= 보건간호사회 홈페이지 캡처) 2023.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현실을 반영해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숙자 보건간호사회 회장은 11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양 회장은 "간호사는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의료기관 외에도 보건소, 학교,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포괄적인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한 예로 보건소 간호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관리, 재활을 돕는 보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199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사는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2)에 의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과 협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소 간호사는 지역사회 전파차단,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간호·돌봄 서비스를 간호법에 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안에서 간호사의 업무수행, 인력지원, 처우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상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정을 거쳐 조금씩 권한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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