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공개법, 법안 심사 속도내도록 조치할 것"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합의 불발 시 원내 협상"
[서울=뉴시스] 이종희 여동준 김승민 기자 = 여야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재산공개법에 대해 "박광온 원내대표와 제 생각이 같기 떄문에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 이미 법안 제출돼있으니 양당 간사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내 지도부 간 합의로 처리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고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협상을 해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네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든 지도부든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다. 지금 몇가지 쟁점은 합의가 이뤄졌고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소위 구성을 요청하셨다"며 "그래서 지금부터 양당 수석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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