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녀 부정채용' 유원대 총장 해임 처분 권고

기사등록 2023/05/10 20:35:42

최종수정 2023/05/10 21:41:13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교육부가 자녀 부정 채용을 이유로 유원대 총장에게 해임 처분을 권고 통보했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원대학교를 감사한 결과 A총장이 지난해 3월 경력이 부족한 자신의 딸을 이 대학 교원으로 부정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총장은 가족 업체를 이용해 딸의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 심사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학 교원들에게 가족 소유의 유치원에 일하게 하는 등 부당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학교법인 금강학원과 유원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법인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교직원 임용·승진 등 인사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등 사항 등을 중점 확인했다.
   
지난 3월에는 기숙사 임대료 미지급금 지급 소송 패소로 부담할 기숙사 임대료를 법인회계가 아닌 대학 교비회계로 부당 지출한 의혹이 나와 추가 감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때 이 대학 간부 직원이 여학생에게 장기간 성 관련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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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 부정채용' 유원대 총장 해임 처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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