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 문자 대량 발송 혐의
부동산·비상장주식·골프회원권 등 재산등록 누락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비서 A씨에게 북구 주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해 문자 전송 사이트를 통해 문자를 발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문자에 오 구청장이 건설사 대표 시절 100억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양산시에 건립해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 사진과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 문구를 6만7000여 명에게 발송했다.
또 출판기념일 초청 문자와 출판기념일 행사 참여 감사 문자 등을 보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씨는 "오 구청장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앞서 문자 전송 사이트를 실험하기 위해 문자와 내용을 독단적으로 작성해 보냈다"며 "평소에도 오 구청장의 SNS와 문자 전송을 담당해 왔다. 선행을 알린다는 취지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오 구청장에게 누를 끼친 것 같다'며 "구청장님에게 피해가 안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피의자심문에서 오 구청장은 "출판기념일 초청 문자 외에는 A씨로부터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오 구청장은 배우자와 함께 16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의 신고를 누락했고, 허위 작성된 재산 신고 내용이 선고공보를 통해 선거인들에게 전달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수성가와 기부왕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오 구청장과 골프 회원권은 상반되기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면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공격을 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배제한 것 아닌가"라며 오 구청장을 추궁했다.
오 구청장은 "운동 쪽에 취미가 있어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결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농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실제로 마늘과 양파 농사를 경작 중이다. 재산 신고 당시 당내 경선이 치열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A씨와 자신의 아들에게 재산신고를 맡겼다.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답했다.
오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빠진 다른 두 건의 문자도 있었다. 이것과 기소된 문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오 구청장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다. 재산신고 당시 오 구청장은 빚도 빠뜨리는 등 결코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선 충분히 숨길 수도 있었지만, 오 구청장이 자진 신고해서 밝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부산지원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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