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포장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실비 지원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50만 원까지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북도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는 물론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 또는 이사해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세대주(만 19~39세)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지만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지역 내 청년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북도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는 물론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 또는 이사해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세대주(만 19~39세)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지만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지역 내 청년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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