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불법 낚시·캠핑·노점 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공무원들이 하천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09/NISI20230509_0001260834_web.jpg?rnd=20230509084907)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공무원들이 하천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금강과 갑천, 대전천, 유등천 등 3대 하천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3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하천내 불법 낚시나 장기 야영, 노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3대 하천의 낚시행위 금지구역은 갑천의 금강 합류점에서 모세골교 구간,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만성교,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에서 옥계교까지다.
낚시행위는 1인당 1대다.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할 시에만 허용된다. 위반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흑석동 갑천 상류의 노루벌, 상보안 등과 같은 유원지의 경우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장기간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며 야영을 하고 있어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지 하천을 불법 점용하여 이뤄지는 무단 경작, 노점상과 도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단속을 벌인다.
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해제 이후 시민들의 하천 내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쾌적한 하천 환경에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에 따르면 23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하천내 불법 낚시나 장기 야영, 노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3대 하천의 낚시행위 금지구역은 갑천의 금강 합류점에서 모세골교 구간,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만성교,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에서 옥계교까지다.
낚시행위는 1인당 1대다.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할 시에만 허용된다. 위반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흑석동 갑천 상류의 노루벌, 상보안 등과 같은 유원지의 경우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장기간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며 야영을 하고 있어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지 하천을 불법 점용하여 이뤄지는 무단 경작, 노점상과 도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단속을 벌인다.
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해제 이후 시민들의 하천 내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쾌적한 하천 환경에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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