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해구제委 개최…394명 구제급여·피해등급 결정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4929명이 됐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이들 94명을 포함한 394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해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그 등급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누적 4929명이 인정받게 됐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날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방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하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7841명으로, 이 중 지원 대상은 4971명(중복 70명 제외)이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 4929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54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 58명이다. 지원액은 총 1356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이들 94명을 포함한 394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해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그 등급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누적 4929명이 인정받게 됐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날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방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하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7841명으로, 이 중 지원 대상은 4971명(중복 70명 제외)이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 4929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54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 58명이다. 지원액은 총 13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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