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영농 부산물과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와 대기환경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활동을 벌인다.
시는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폐비닐·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영농폐자재 수거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로 단속될 경우 이같은 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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