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3월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직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지난달 11일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외교청서를 공개했다. 또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최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독도방문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한반도 동쪽 동해상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걸쳐있다. 동경 131°51'~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해 있다. 옛날부터 삼봉도·우산도·가지도·요도 등으로 불려왔으며, 1881년(고종 18)부터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 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7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강제 동원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사죄 배상,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 인정부터 약속해야 하지 않을까?
뉴시스는 4일 오후 드론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촬영했다. 2023.05.0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