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행정지도 후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
제천시, 가축분뇨 불법 처리 시설 과태료 처분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단양에서 수년간 무허가 운영한 개농장이 적발됐다.
6일 제천시와 단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양 시군 합동점검반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단양군 매포읍에서 무허가 개 사육시설이 적발됐다.
합동점검반은 이틀간 지역사업장 5곳(제천시 3곳, 단양군 2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제천지역은 단양군 점검반이, 단양지역은 제천시가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반은 이 기간 축사 내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를 많이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불법 매립·투기하는 행위, 퇴·액비를 인근 농수로·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여부 등을 단속했다.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도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에서 제천과 단양에서 1곳씩 불법처리 시설이 적발됐다.
제천시 흑석동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관리 운영기준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단양군 매포읍 개 농장을 수년간 무허가로 40여마리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군은 이 개농장이 주민 거주지 인근 2㎞ 이내에 위치해 군 조례상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무허가 시설로 보고,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농장주에게 분양 등을 통해 처리할 시간을 주고, 이후에는 강제 행정명령 등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또 이 농장이 지난달 27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은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 범위가 종전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장묘업 등으로 확대됐으며,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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