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억4700만원 편성했으나 시의회서 삭감
올해 7억9000만원 추경…미지급분 소급 지급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19/NISI20221219_0001156753_web.jpg?rnd=20221219143835)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본예산 삭감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올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8일 교육청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추경)을 통해 약 7억9000만원을 확보했다며,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교육참여수당은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9~18세) 중 프로그램 출석률을 60% 이상 충족한 경우 학령기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에 활용한 뒤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목적에 맞지 않게 수당을 사용하거나 지출 내역을 내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으로 지난해 8억4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올해 1~3월 동안은 출석률 60%를 채운 학생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교육청은 최근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5700만원 가량 줄어든 7억9000만원이 편성돼 1~3월 미지급된 교육참여수당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소급되는 수당은 50%씩 분할 지급된다.
사업 예산이 추경 과정에서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대상자 중 1~3월 동안 출석률을 못 채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조정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육참여수당 지급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진로·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