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비 2억3천만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1년6월

기사등록 2023/05/05 10:00:00

법원 "죄책 무거원...피해자들도 엄벌 탄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예비 신혼부부를 속여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신혼여행 전문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해외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혼부부 76명을 상대로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2억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에 '영업공제보험 4000만원, 여행자보험 2억원 등 합계 9억여원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홍보하며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신혼여행 상품을 설명하며 "계약금 60만원을 내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를 항공료 등으로 쓰고,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회사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등은 갱신하지 않아 효력이 없었고, 경영 악화로 계약을 취소한 고객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오히려 받은 여행대금을 직원들의 급여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와 총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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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비 2억3천만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1년6월

기사등록 2023/05/05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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