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증' 정당현수막,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 못 단다(종합)

기사등록 2023/05/04 15:25:33

최종수정 2023/05/04 15:30:50

행안부, 가이드라인 8일부터 시행…'목걸림 사고 없게' 2m 위로

정당 외 단체명 표기 안돼, 로고만 불가…표시기간 누락땐 무효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교차로 내 횡단보도 주변에 각 정당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3.2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교차로 내 횡단보도 주변에 각 정당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없도록 2m 위로 달되, 교통 신호기와 도로 표지를 가려선 안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간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을 지나치게 낮게 설치하거나 한 곳에 대량 게시해 민원이 폭증하고 안전 사고마저 잇따랐다.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의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현수막 여러 개가 부착된 가로등이 전도되는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민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전국적으로 1만4000여 건이 제기된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개정 시행 전 3개월간 접수된 641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6건 발의된 가운데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즉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한 차관은 "(법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위험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자체로부터 제기됐고 국회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창섭 차관은 오는 8일부터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2023.05.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창섭 차관은 오는 8일부터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2023.05.04. [email protected]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정당현수막이 교통 신호기, 소화전, 폐쇄회로(CC)TV,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한다.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례로 정당 명칭만 표기하거나 정당 로고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정당 명칭 없이 정당 로고만 표시하면 제재 대상이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설치된 정당현수막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허용키로 했다. 의원이나 당원의 개인 경비 등 정당 경비 이외의 비용이 투입되면 정당현수막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방법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와 연락처, 표시기간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해야 하며,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또는 글자당 세로7㎝, 가로4㎝ 이상으로 표시할 것을 권한다.

정당 연락처는 설치하고자 하는 정당 사무소의 연락처를 의미한다. 중앙당이면 중앙당 사무소를, 시도당은 시도당 사무소 연락처를 기입한다.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부착한 현수막엔 당원협의회 관계자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 또는 철거 및 이동 요청에 답변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정당현수막 표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초과해 표기하더라도 최대 15일까지 유효하고, 표시기간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현수막은 효력이 없다.

천을 덧대거나 수기로 표시기간을 임의 연장한 현수막도 무효다.

다만 욕설과 비방 등 정당현수막의 세부적인 문구에 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 차관은 "구체적인 문구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지자체에서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된다.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이 생겨 지차제가 철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 자진철거해야 한다. 상황이 긴박해 요청할 시간이 없을 땐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설치할 것도 권고됐다.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란 상업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정치 목적 현수막을 우선으로 하는 게시대를 말한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게시대 설치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일 뿐, 지자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불복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지자체가 철거에 책임은 있지만 철저하지 않을 경우 저희(정부)들이 강제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도 "(권고가 아닌 법령으로 강제할 수 있게)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특정 지역이나 정당에서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기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기반정책관도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 소속 정당 뿐만 아니라 타 정당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편차가 생길 소지는 대단히 적지 않나 예상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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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증' 정당현수막,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 못 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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