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관 주인이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 거주하던 A씨는 2021년 6월 여관 주인 B씨가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침대 이불 등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벽시간에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합의하려는데 보험회사에 연락해 달라"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고, B씨가 "시간이 늦었으니 낼 연락해 주겠다"고 하자 방화를 시도했다.
그는 불꽃이 올라오자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껐다. 당시 여관에는 10여 명이 숙박하고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가 번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개월에 걸친 구금생활을 한 점, 불길이 커지자 스스로 불을 끈 점, 피해 정도가 적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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