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가장 밖 청소년 등을 위해 전북 익산지역에 설치된 일시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시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간부가 지침에 어긋난 인건비를 수령하고 야간보호 상담원들의 급여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익산실본)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창신 신부는 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시청소년쉼터의 불투명한 운영을 고발했다.
박창신 신부는 지난 1999년 이 단체를 조직한 후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해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박 신부는 이 자리에서 야간보호 상담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동의 없는 근무상황표를 만들어 사인을 유도하고 휴일·공휴일 24시간 근무를 못하게 해 급여를 기존 200만원 수준에서 140만원 정도로 만들어 놨다는 주장을 폈다.
또 소장이나 법인 이사, 익산시는 모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익산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결산서가 익산실본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상의하며 일시쉼터 소장의 연봉 책정 과정에서의 호봉 과다 인정,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사 채용, 운영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팀장급의 수당 지급, 야간(오전 2~6시)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2021년 11월 후원받은 컴퓨터 6대 중 3대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교묘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한 때 익산실본을 이끌었던 당사자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계도 조치했다”면서 “문제가 반복되면 운영 정지, 시설장 자격 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후원 컴퓨터의 경우 3대를 판매 후 임대료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과 후원물품 관련 조사를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시와 협의 후 소장의 급여를 책정해야 함에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해 이를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일시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간부가 지침에 어긋난 인건비를 수령하고 야간보호 상담원들의 급여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익산실본)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창신 신부는 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시청소년쉼터의 불투명한 운영을 고발했다.
박창신 신부는 지난 1999년 이 단체를 조직한 후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해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박 신부는 이 자리에서 야간보호 상담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동의 없는 근무상황표를 만들어 사인을 유도하고 휴일·공휴일 24시간 근무를 못하게 해 급여를 기존 200만원 수준에서 140만원 정도로 만들어 놨다는 주장을 폈다.
또 소장이나 법인 이사, 익산시는 모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익산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결산서가 익산실본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상의하며 일시쉼터 소장의 연봉 책정 과정에서의 호봉 과다 인정,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사 채용, 운영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팀장급의 수당 지급, 야간(오전 2~6시)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2021년 11월 후원받은 컴퓨터 6대 중 3대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교묘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한 때 익산실본을 이끌었던 당사자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계도 조치했다”면서 “문제가 반복되면 운영 정지, 시설장 자격 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후원 컴퓨터의 경우 3대를 판매 후 임대료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과 후원물품 관련 조사를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시와 협의 후 소장의 급여를 책정해야 함에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해 이를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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