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여야 입장차 커 지지부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2021.03.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5/NISI20210315_0000706889_web.jpg?rnd=20210315134332)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2021.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정식 고시되며 부산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3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번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 3월 산업은행이 제출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번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 3월 산업은행이 제출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