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스티커 수백여장 바닥·벽에 부착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지하철역 시위를 한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STOP'이라고 쓰여진 스티커 수백여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아 전날 최종 통보했다.
박 사무국장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해 서울시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할 계획이다.
통보를 받은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에 이뤄진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전장연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STOP'이라고 쓰여진 스티커 수백여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아 전날 최종 통보했다.
박 사무국장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해 서울시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할 계획이다.
통보를 받은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에 이뤄진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전장연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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