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브로커에 청약통장 등 넘겨 '특공' 당첨
원고, 이들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불
부정청약으로 계약 해지…시행사에 위약금 물어
대법원 "질서 교란으로 사회적 비난과 책임 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모습. 2017.06.2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6/23/NISI20170623_0013135732_web.jpg?rnd=20170623101123)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모습. 2017.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불법으로 당첨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계약 취소될 경우, 매수자가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인 원고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B씨는 지난 2018년 2월께 브로커에게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양도하고 피고인 시행자가 공급하는 특별공급 입주자에 선정됐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원고 A씨는 B씨 측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B씨는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분양권을 사들인 A씨도 계약이 취소됐고, 공급대금 총액의 10%인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이에 A씨는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 받을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및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책임 정도가 크다"고 했다.
또 "아파트를 공급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로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약금 조항은 공급 받는 자의 이런 귀책사유 때문에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돼 공급자가 재공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려는 취지의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심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아파트 공급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의 규정"이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시행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행사는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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