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의회는 2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방적인 것"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류 국제환경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내 최대 천일염의 생산지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드넓은 갯벌과 2150종의 다양한 해양 동식물의 서식지인 신안군의 수산업을 비롯한 해양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정화 안정성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안전성 기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산물 및 갯벌의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업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주변국과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 ▲방사능 오염수 안정성의 객관적 검증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고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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