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는 국힘 원하는대로 의회 운영하겠다는 야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개념과 국회의 입법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놓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언급은 앞으로 여당이 찬성하지 않는 법안은 전혀 통과시키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은 무시한 채 국민의힘 115석이 원하는대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거나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법안이 아닌 이상 반드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법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게 공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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