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지율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강남구청장 후보로 확정된지 하루 만에 허위사실 유포 논란으로 배제된 서명옥 전 강남구보건소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석해 당무감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 전 소장이 내정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소장은 지난해 5월 이은재 전 의원을 예비 경선에서 꺾고 강남구청장 후보로 확정됐지만 허위사실 유포 논란으로 하루 만에 배제된 인물이다. 그는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서 전 소장 측에서 '이 전 의원이 국회 예산을 빼돌리다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서 전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소했다.
서 전 소장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시 서 전 소장과 이 전 의원을 모두 탈락시킨 뒤 컷오프 됐던 조성영 전 강남구의회 의장을 전략공천했다.
서 전 소장은 이 전 의원 측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의원 측은 소를 자진 취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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