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로나 진단키트 허위공시' 혐의 PHC 부회장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3/05/01 19:37:36

최종수정 2023/05/01 19:40:05

가짜 특허·인증 등 허위 공시하고 주가 부양 혐의

부당이득 총 913억…주주들에겐 1800억대 손해

[서울=뉴시스]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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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PHC그룹의 이모(54)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께 이 부회장의 공범 혐의를 받는 PHC 대표이사 최모씨 등 6명을 먼저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유행 시기에 자사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총 91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9년께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후 '코로나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허가', '검체수송배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취득'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시했고,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을 위조하거나 시험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식약처와 FDA에 제출해 관련 허가를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 약 214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주가는 6개월 만에 775원에서 9140원까지 1079%가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또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헐값으로 전환사채를 넘기도록 해 총 717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계열사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됐고, 주주들에게 약 1852억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측근들을 내세워 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실시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공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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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 진단키트 허위공시' 혐의 PHC 부회장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3/05/01 19:37:36 최초수정 2023/05/01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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