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이 이른바 주가조작 의혹 '세력'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이강은 1일 이 사건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조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주가조작 일당이 피해자 명의의 전화 등을 개통,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주식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그 과정에서 일당들은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통정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 중 상당부분은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도 밝혔다.
피해자들은 향후 주가조작 일당 등에 대해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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