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기사등록 2023/05/01 06:21:1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발맞추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울산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창구는 울산지역 세무서 및 구·군에 설치된다.

구·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게 했다.

대상자별 신고·납부 방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합동 신고 창구에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납부만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되는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세무서 및 구·군의 합동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의 경우에도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신고·납부 하면된다.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고, 세무서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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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기사등록 2023/05/01 06:21: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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