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20대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
대법 유죄 판단…징역 10개월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지난 2021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30/NISI20211130_0018207856_web.jpg?rnd=2021113015424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지난 2021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멤버 힘찬(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힘찬)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김씨가 2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A씨를 위해 형사공탁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A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선고 날 법정에서 김씨를 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와 별개의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힘찬)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김씨가 2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A씨를 위해 형사공탁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A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선고 날 법정에서 김씨를 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와 별개의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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