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관내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4배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며 가구소득과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 모두 총족되는 청년이다.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초과, 100% 이하, 연령, 월 근로소득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적용대상을 알아보려면 남원시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기지급을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지속, 총 10시간의 교육,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Ⅱ’ 사업도 시행하며 5월1일부터 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오는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4배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며 가구소득과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 모두 총족되는 청년이다.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초과, 100% 이하, 연령, 월 근로소득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적용대상을 알아보려면 남원시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기지급을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지속, 총 10시간의 교육,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Ⅱ’ 사업도 시행하며 5월1일부터 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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