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 지적
대전협 “원안 통과 반대 및 수정안 논의 요청”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8일 대전협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단체행동(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원내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에 있어 우려하고, 원안 통과 반대 및 수정안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등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민간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대가 일차의료기관과 역할 혼란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기존 일차의료기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 자원의 효과적 활용 필요하다”며 “간호법 통과는 병원 간호사 이탈 가속화, 원내 의료인 근로여건 악화를 부를 것”이라고 봤다.
대전협은 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지역사회통합의료 돌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원내간호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으로 ▲포괄임금제 폐지·의료인 무임금노동(미산정 휴게시간·인계시간 등) 개선 ▲간호사 등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업무 범위 벗어나는 불법 의료 종용하는 병원 내 문화 개선(불법의료 근절) ▲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 개선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통해 실질적인 젊은 간호사 의견 반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이날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전협은 “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한다.
대전협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안 공포 시 “전공의는 파업 등 단체행동 논의 및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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