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28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본래 원칙을 준수해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충실하라”고 명시했다.
중구의회는 “최근 발의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만 부추겨 사회·행정적 비용만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성 7년째를 맞이한 울산혁신도시가 반쪽짜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는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21만 중구민의 뜻을 담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혁신도시법 취지에 따라 추가 발의된 개정안의 즉각 폐기 ▲울산을 포함한 기존 혁신도시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원칙 준수 ▲울산시와 중구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등을 담았다.
중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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