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조류 충돌 항공기 재운항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에어부산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조류 충돌 흔적이 발견돼 30여 분 출발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사실을 관제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항공사 측이 "항공안전법 규정에 맞게 운항했다"고 해명했다.
에어부산은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에 따르면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72시간 이내 제출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해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조류 충돌 흔적이 발견돼 추가 점검을 실시했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재운항했다"며 "당시 상황을 인지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 관제기관 보고에 앞서 기장, 정비팀, 시설 부서 등 관계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합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에어부산은 "승객의 안전은 그 어떠한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완벽한 점검을 했다"며 " 승객들에게는 점검으로 인한 지연 안내를 즉시 실시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전 8시30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 김해공항을 향하려던 에어부산 BX8100 항공기가 ‘비행 중 기체손상’을 이유로 30여 분 가량 지연됐다.
‘비행 중 기체손상’은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5분께 승객 220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를 향하던 중 상공에서 발생한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항공기는 이날 오전 7시49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고, 1시간여 뒤인 오전 9시11분 김해공항으로 출발했다.
운항하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는 건 심각한 문제지만 관제를 담당하는 제주지방항공청에는 상황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청은 해당 항공기의 기체 점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해공항으로 향하도록 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항공사 측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은 바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정비는 각 항공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여부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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