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정적 옥외광고, 구청 강제철거-업주 "깊이 반성"

기사등록 2023/04/27 17:43:53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26일 울산 중구 지역 피트니스센터 옥외광고물. 선정적인 사진이 걸려 있다. 2023.04.26.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26일 울산 중구 지역 피트니스센터 옥외광고물. 선정적인 사진이 걸려 있다. 2023.04.26.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담긴 대형 옥외 광고가 등장했다가 선정성 논란이 일자 철거됐다. <뉴시스 4월26일 [단독]"포르노인줄…" 울산 도심 옥외광고 선정성 시비>

이와 관련, 해당 업주가 입장을 밝혔다.

옥외광고를 걸었던 피트니스센터장은 27일 취재진에게 "옥외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소 선정적인 사진을 활용, 제작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논란을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홍보물을 제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구청의 안내에 따라 빠르게 시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앞서 25일 울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여성이) 옷을 벗고 있느냐고 했더란다"고 전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속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엉덩이 옆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누리꾼도 ‘나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저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광고는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최고급 머신과 무료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오픈 운영 중’ 문구가 새겨진 것으로 볼 때 새로 영업을 시작한 헬스장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구청은 이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오후 2시쯤 강제 철거했다.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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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4/27 17:43: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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