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전직 총경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4/26 14:59:01

최종수정 2023/04/26 17:14:05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무면허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총경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은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66)씨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 된 B(4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경찰서장을 역임한 A씨는 사고 후 지인 B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고 시키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B씨는 사고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 사법 적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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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전직 총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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