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지킨 차 추돌하고…"내 잘못 아냐"

기사등록 2023/04/26 14:37:06

최종수정 2023/04/26 16:34:04

한문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멈춰야"

(캡처=한문철TV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한문철TV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정지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춘 앞 차와 뒤에서 추돌한 대형 트럭, 과실 비율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통섬 오른쪽 길로 들어섰다. A씨 앞에는 우회전을 하려던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고,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앞 차를 재촉했다. 이어 교통섬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자 승용차는 신호등이 없는 오른쪽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했다. 하지만 A씨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앞 차를 그대로 추돌했다.

A씨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하는 것이 맞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쳐도 되지 않느냐"며 "경찰에서는 나를 가해자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보험사는 그의 과실을 70으로, 승용차 운전자 측 보험사는 그의 과실을 100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한쪽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까지 가로질러) 뛰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에 대비해 멈추는 것이 옳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앞 차량이 급제동한 것도 아니다. 승용차 운전자를 칭찬해 줘야 한다"며 "앞 차를 재촉하지 말고 잠시 서서 좌우를 살피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2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에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 22일부터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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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지킨 차 추돌하고…"내 잘못 아냐"

기사등록 2023/04/26 14:37:06 최초수정 2023/04/26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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