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과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만 신고를 지원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수출기업,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같이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올해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과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만 신고를 지원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수출기업,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같이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올해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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