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B(30대)씨의 레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만취 상태라 진술이 불가능한 A씨를 우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교통사고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B(30대)씨의 레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만취 상태라 진술이 불가능한 A씨를 우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교통사고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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