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프로젝트 관계자 8명, 테라 청탁 혐의 2명
테라 허위홍보·거래조작으로 4629억 부당이익
檢 "테라 프로젝트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 인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등 관련자들을 25일 재판에 넘겼다.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놓은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신 전 대표 등 테라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모(38) 티몬 전 대표와 한 시중 생명보험 부사장도 각각 배임수재,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와 테라 프로젝트 관련자 8명에게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 홍보, 거래 조작을 통해 루나·테라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해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루나 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 코인을 주조(Minting), 투자자들에게 배분·판매해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및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미국 주식가치를 추종하는 파생결합증권 가상자산(mAsset)의 모집·매출 행위 및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도 적시됐다.
신 전 대표 개인에게는 '차이 프로젝트'가 블록체인을 통한 할인 및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으로 속여 투자를 유치해 투자사들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유 전 대표에게 티몬과의 업무협약(MOU), 결제수단으로 테라 연동 등을 대가로 루나 코인 50만개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도 적시됐다.
검찰은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을 표방한 테라폼랩스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지난 2018년 9월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어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해 '테라 블록체인 경제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테라 가격고정이 깨진지 불과 며칠만에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해 전세계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 약 2468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경우 현지 검찰이 위조여권 관련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해 몬테네그로에서 먼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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