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확대·시행…지난 20일 1만114건 돌파
민사 7869건 전체 75.2%…가사 1323건, 형사 672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영상재판 전용 법정 개소식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 직원들이 영상재판 전용 법정 시연을 하고 있다. 2022.11.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09/NISI20221109_0019445943_web.jpg?rnd=202211101000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영상재판 전용 법정 개소식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 직원들이 영상재판 전용 법정 시연을 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확대·시행된 영상재판이 1만 건을 돌파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누적 영상재판 건수는 1만114건을 기록했다. 영상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2021년 11월 시행된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법이 시행된 직후인 2021년 11월 영상재판 건수는 18건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3월 411건, 12월 850건을 기록했다. 올해 3월에는 1445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3.5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별 영상재판 기일 입력 비율은 민사가 7869건으로 전체 75.2%를 차지했고, 가사 1323건(12.6%), 형사 672건(6.4%), 행정 452건(4.3%), 민사신청 128건(1.2%), 특허 18건(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실시할 재판기일을 영상재판으로 할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건수를 뜻한다.
법원행정처는 미성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증인신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영상증인신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해바라기센터와 화상증언실을 이용한 증인 수는 지난달까지 총 1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백령도 등 관할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과 해외 거주자에 대한 영상재판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안에 있는 영상신문실을 활용해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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