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 '속도'…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

기사등록 2023/04/24 06:44:20

체계적 개발 계획 수립 후 높이 제한 해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에 속도를 낸다.

시는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기 위한 사전 절차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당구 성안동·중앙동 일원 132만㎡를 대상으로 원도심 기능 강화 및 정비 활성화 방향,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계획 재검토,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기여 방안, 읍성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모색한다.

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도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연구 기간은 18개월, 비용은 6억원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내년 9월께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할 예정이다.

경관지구 해제 후 1종 주거지역은 4층, 2종 주거지역은 평균 25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은 없어진다.

지난해 2월 한범덕 전 시장 때 도입된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44m(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28m(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17m(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40m(최고 52m)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 방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산발 추진에 의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 제도 시행 후 취임한 이범석 시장은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관지구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이달부터는 원도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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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 '속도'…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

기사등록 2023/04/24 06:44: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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