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게이트' 이정근, 플리바게닝 의혹 계속…검찰 부인

기사등록 2023/04/22 08:00:00

최종수정 2023/04/22 11:47:3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진술 대가

검찰과 형량 거래 의혹 제기돼

검찰 "수사편의·회유 전혀 없었다"

법조계 "진술태도 참작됐을 수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수사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관련 검찰과의 플리바게닝(형량 거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 전달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사건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서 시작된 만큼, 자백이 있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많은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 협조를 대가로 구형량을 낮춰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부패 사건은 검찰이 구형을 높게 하면 법원이 그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 이례적이란 지적에 검찰은 "통상적인 구형기준에 맞춰 구형했으며 수사 편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구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법리 오해를 다투기 위한 항소이므로 구형량이 늘지는 않는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전 부총장 측도 플리바게닝 정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선 연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10억원대 금품수수·알선수재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있으면 5년 정도 구형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본다"며 "이 전 부총장이 수사에 협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9일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정근씨의 말, 법원의 1심 판결을 보면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플리바게닝 제도를 검찰이 활용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막판에 수사에 협조했다면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국에 없는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며 "구형은 검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수사 협조 태도를 반영해 양형 참작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걸 형량 거래란 의미의 플리바게닝으로 칭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형법상 범죄 후 진술 태도나 얼마나 뉘우치는지 등을 구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자백을 하고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을 낮췄다고 볼 여지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수수한 돈 중 3억7000만원을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뉴시스에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회유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조직적으로 정치자금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돈봉투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역 의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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