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사례 담은 가이드라인
사각지대 6가지 행위, 개정안 발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온라인몰에서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를 자동 갱신·결제 시키거나 회원 탈퇴·해지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인 일명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 19가지를 사례별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온라인몰이 스스로 행위를 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다크패턴 16가지를 규정하고, 그 중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6가지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은 이미 온라인몰에 만연하지만 개념 자체가 모호해 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앱 중 97%는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행위를 ▲편취형 상술 ▲오도형 상술 ▲방해형 상술 ▲압박형 상술 등 4가지 상술 유형 나눈 뒤 19가지 세부유형으로 규정했다. 특히 세부 유형 중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커 규제가 필요한 행위 13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커질 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소비자가 내야 하는 최종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저렴한 척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 '편취형 상술'의 대표적인 예시다.
상품구매·회원가입·계약해지 등을 선택할 때 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을 달리하여 강조하거나,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오도형 상술'에 해당한다.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의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방해형 상술'도 있다. 소비자의 결정에 대해 짧은 시간 내 선택을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은 '압박형 상술'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어떤 행위가 다크패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다크패턴 유형인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가 담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주요 온라인몰 사업자단체와 이를 공유한다. 사업자 스스로 다크패턴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통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가지 행위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 20일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전자상거래법 21조로 규율할 수 있는 것들은 규율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주목하는 것은 현행법 규율이 안 되는 다크패턴에 추가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사업자·소비자 인식 제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당정협의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국회 역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 논의를 추진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활발하다. 예컨대 미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요금이 오르며, 소비자가 중단하지 않는 한 요금이 반복 부과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도록 법에 못 박았다. 법령을 통해 서비스가 자동 갱신·결제되는 다크패턴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온라인몰은 어디인지, 업체별로 어떤 다크패턴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으며, 하반기에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류·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실시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다크패턴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며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 19가지를 사례별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온라인몰이 스스로 행위를 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다크패턴 16가지를 규정하고, 그 중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6가지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은 이미 온라인몰에 만연하지만 개념 자체가 모호해 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앱 중 97%는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행위를 ▲편취형 상술 ▲오도형 상술 ▲방해형 상술 ▲압박형 상술 등 4가지 상술 유형 나눈 뒤 19가지 세부유형으로 규정했다. 특히 세부 유형 중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커 규제가 필요한 행위 13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커질 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소비자가 내야 하는 최종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저렴한 척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 '편취형 상술'의 대표적인 예시다.
상품구매·회원가입·계약해지 등을 선택할 때 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을 달리하여 강조하거나,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오도형 상술'에 해당한다.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의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방해형 상술'도 있다. 소비자의 결정에 대해 짧은 시간 내 선택을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은 '압박형 상술'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어떤 행위가 다크패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다크패턴 유형인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가 담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주요 온라인몰 사업자단체와 이를 공유한다. 사업자 스스로 다크패턴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통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가지 행위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 20일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전자상거래법 21조로 규율할 수 있는 것들은 규율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주목하는 것은 현행법 규율이 안 되는 다크패턴에 추가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사업자·소비자 인식 제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당정협의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국회 역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 논의를 추진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활발하다. 예컨대 미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요금이 오르며, 소비자가 중단하지 않는 한 요금이 반복 부과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도록 법에 못 박았다. 법령을 통해 서비스가 자동 갱신·결제되는 다크패턴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온라인몰은 어디인지, 업체별로 어떤 다크패턴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으며, 하반기에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류·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실시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다크패턴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며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