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택배' 재판 3년만에 재개…4년째 결론 못내

기사등록 2023/04/20 11:37:14

최종수정 2023/04/20 11:39:13

의원실에 조류 사체·커터칼 택배 보낸 혐의

2020년 5월 직전 재판…담당 판사 바뀌어

혐의 부인 "증거 위법하고 영상 속 키 달라"

유씨 "4년째 보석 재판으로 일상 제약 받아"

[서울=뉴시스](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에 대한 재판이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20일 오전 10시께 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40)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유씨를 기소했는데, 아직도 1심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20년 5월7일 직전 마지막 재판이 열린 뒤 3년 만에 속개된 것으로, 1차 공판기일이 열린 2019년 8월22일부터 4년째 재판이 중인 셈이다.

3년 만에 재개된 만큼 담당 판사도 바뀌어 30여분 남짓한 재판 내내 과거 진행됐던 심리를 되짚어보고 신청 증거와 증인 내역을 조율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6월23일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 설치된 무인택배를 이용해 윤 의원 사무실에 협박 택배를 발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하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택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거가 모두 위법하게 수집돼 유죄 증명에 이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CTV 등) 모든 영상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심지어 여러차례 이뤄진 감정과 영상 분석 등에서 피고인의 키는 180㎝ 정도인데 영상에 나온 사람은 170㎝이라는 감정서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는 6월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씨는 재판 뒤 기자와 만나 "재판이 빨리 끝나서 내게 씌워진 오명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며 "1심만 4년째인데 나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불려오면 이 시간은 누가 치유해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보석 상태라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집회 참석도 제한받고 있다"며 "보석상태로 4년째 제약을 주며 심리적 구속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그때 진보진영이 뭉쳐야할 상황에서 내가 윤 의원에게 협박택배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19년 6월 말 정의당 원내대표이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써져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달 만인 그해 7월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보석을 신청해 구속 40여일 만인 그해 9월 보증금 1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이와 함께 주거지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피해자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유씨는 당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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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택배' 재판 3년만에 재개…4년째 결론 못내

기사등록 2023/04/20 11:37:14 최초수정 2023/04/20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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