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1회 추경안 등 가결

기사등록 2023/04/19 15:54:47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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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의원발의 2)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한 7479억원으로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원, 농기계임대사업인 중부권 임대사업소 건립 1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대표발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와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행시간 종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건립 사업부지 취득(가야읍 도항리 714~717)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접근성 증대 및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한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산인면 부봉리 469-1, 469-7)을 위해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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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1회 추경안 등 가결

기사등록 2023/04/19 15:54: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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