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오전 부산 서구청을 방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공한수 서구청장과 김혜경 서구의회 의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과 문철홍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3년 4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92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며, 부산지역은 서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했다.
허현도 회장은 전달식에서 “서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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