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인터폰 누르고 아무 말 없이 가버리기도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4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B(47)씨를 상대로 9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라고 의심한 A씨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 "꼬리가 길면 잡힌다", "아들 이름으로 맹세하면 더 이상 이런 행위(스토킹)를 하지 않고 멈추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11월13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인터폰을 누른 후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다가 가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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