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는 척 하다 뒤로"…1년간 주차요금 118만원 안 낸 얌체 운전자

기사등록 2023/04/18 14:09:26

최종수정 2023/04/18 15:50:18

1년 넘게 유료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한 차량. (캡처=제주MBC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1년 넘게 유료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한 차량. (캡처=제주MBC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유료 주차장 내 무인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1년 넘게 주차료를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해 온 차량이 적발됐다.

17일 제주MBC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온 20대 남성 A씨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입차 30분 이내에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유턴해 출구로 나가는 척을 하다,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다시 후진해 차를 세웠다. 그는 요금 지불 없이 차를 장시간 세워 놓았다가 차단봉을 피해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거나, 저녁 6시 이후 차단봉이 모두 올라가면 차를 빼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해당 주차장을 600번 넘게 드나들며 같은 수법으로 주차료를 회피했다. 그가 지불하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청 관계자는 "무인 주차장을 위주로 미납 차량에 관해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나가는 척 하다 뒤로"…1년간 주차요금 118만원 안 낸 얌체 운전자

기사등록 2023/04/18 14:09:26 최초수정 2023/04/18 15:50:1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