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전날 가세로 군수가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 이용수 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빈집정비 사업시 건축사의 수임료를 50%(50만 원)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건당 100만원의 수임료(해체계획서 검토 비용)를 사업 대상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군은 수임료를 줄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와 지속적인 논의에 나서왔고 군내 건축사사무소 9개소가 수임료 50% 감면에 동참키로 했다.
◇태안군,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충남 태안군은 명품 고구마 생산을 위해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농가에 무료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달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호감미·소담미·진율미 등 3개 품종의 무병묘 총 5만 본을 농가에 무상 분양한다. 배부 대상은 지난 2월 무병묘를 신청한 농가다.
무병묘는 병에 감염되지 않은 고구마의 생장점을 채취, 무(無) 바이러스 상태로 배양한 조직묘를 계대배양을 통해 대량 증식하는 방법으로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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